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ppleCare Protection Plan (문단 편집) === 장점 === 가격만 보면 비싸보일 수 있지만 iPhone의 경우 모든 모델을 디스플레이 4만원, 유상리퍼 12만원의 자기부담금, 그리고 iPad는 iPad Pro를 포함한 모든 모델을 불과 5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리퍼를 받을 수 있다. 특히나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모델에서 AppleCare+의 메리트가 부각된다. 120hz가 지원되는 iPad Pro의 경우엔 10.5형 기준으로도 공식 리퍼 비용이 55만원대였다. 디스플레이가 비싸다보니 이런 가격이었으며, 여기에 프레임 손상까지 있다면 비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이런 모델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나 리퍼가 제공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. iPad의 경우 약관 변경의 수혜를 매우 크게 받은 케이스이다. iPad 시리즈는 액세서리 중 하나를 묶어서 가입이 가능하다. 가능한 액세서리는 Apple Pencil이나 Polio Keyboard, Magic Keyboard. 또한 우발적인 손상 수리의 횟수 제한이 없어진 현재는 주변기기인 Apple Pencil이나 Magic Keyboard를 AppleCare+로 교체받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. 또한 iPad 시리즈는 화면 깨짐 이외에도 휘어짐 등 다른 이유로 손상되는 사례가 많고,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가 매우 비싼 것을 생각하면 AppleCare+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야 한다. 심지어는 출고가도 낮고 사이즈도 작은 iPhone 라인보다도 저렴한 가입비와 훨씬 저렴한 추가 비용으로 리퍼가 가능하다. 게다가 태블릿 특성 상[* 특히 M 시리즈 칩셋의 경우에는 유효 수명이 엄청나게 길 것으로 예상된다.] 휴대폰보다 교체 주기도 길어서 AppleCare+ 만료기간 직전에 리퍼를 받아 다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. 또한 Apple의 보증 정책에서 iPhone은 보증이 2년[* 배터리 제외]으로 늘었지만 iPad의 경우에는 여전히 1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AppleCare+를 가입하는 것이 낫다는게 상당수 iPad 유저들의 의견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